[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자연재해에 대비한 내수면 양식장 관리 강화를 위해 '입식 신고' 활성화에 나섰다.
부여군은 24일 집중호우와 태풍,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을 위해 양식장 입식 신고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식 신고는 양식 생물을 들인 시점을 기준으로 사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원 근거로 활용된다.
군은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 안내를 강화하고, 양식업인을 대상으로 입식 신고뿐 아니라 출하·판매 신고 절차와 기한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입식 신고는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 해야 한다.
또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운영과 교육·간담회를 통해 신고 절차를 쉽게 안내하고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식업자가 지켜야 할 관리 기준도 강조했다. 양식 품종의 입식·출하 현황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제방과 배수구 여과망 점검, 태풍·집중호우 시 양식 생물 유출 방지, 승인된 수산용 의약품 사용, 폐사체 방치 및 무단 방류 금지 등도 포함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입식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자료"라며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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