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2년여간 실명 확인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중앙회에 적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시를 통해 사적거래 규정을 위반한 복현새마을금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임원 1명을 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해당 금고는 지난 2022년 3월 24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다. 금융범죄 악용 우려에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미이행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무통장 입금 처리 과정에서도 실명 확인을 일부 생략했다. 해당 기간 다수의 입금 거래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제재는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적용 법규는 정관 제4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를 참고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복현새마을금고는 현병철 이사장과 임직원 등을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자산은 3493억원으로 중견 금고로 분류된다. 연체율은 3.9%로 전년 말 대비 0.94%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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