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위반 시 징계' 시사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 요청…전기차·임산부 등 제외
경계 단계 땐 민간 확대 검토…LNG 최대 20% 절감 목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돼 왔지만 점검이나 강제가 없었던 만큼 비상 상황에 맞게 실제로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 관련 위반 시 징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돼 왔지만 점검이나 강제가 없었던 만큼 비상 상황에 맞게 실제로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선도해야 한다"는 말로 공공 부문 실천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로 형식적 운영에 그쳤던 5부제는 제재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그간 청사 진입만 제한돼 외부 주차 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고,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 위반 사실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기관장은 위반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요일제로 운영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 운행을 제한한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김 장관은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서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다"며 "우선 기후부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속 범위도 확대된다. 공공기관 주차장뿐 아니라 주변까지 포함해 점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차량 명의 기준은 현재 직원 본인 소유 차량 중심이지만, 가족 명의 차량 등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에 대한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예외 대상도 제시했다.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장애인 및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 시민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참여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경계 단계에 들어가면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는 만큼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등은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카풀 권고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고, 필요 시 재택근무도 추가 대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발전 부문에서도 LNG 소비 절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원전 26기 중 15기가 가동 중이며, 정비 중인 11기 가운데 5기를 오는 5월까지 재가동할 계획이다. 신월성 1호기는 이미 재가동을 시작했고, 고리 2호기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재가동이 가능하다. 한울 3호기와 한빛 6호기, 월성 3호기도 오는 5월 중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 한해 출력 제한을 완화하고 필요하면 100%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조치로 하루 평균 6만9000t 수준인 발전용 LNG 소비를 최대 1만4000t, 약 2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류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 5156개 사업장 사용량의 91.4%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는 정부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산업계의 절약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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