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신고기간 연장…자동차보험까지 대상 확대


경찰청 특별단속과 연계…신고 범위·대상 모두 확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 대상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하고 단속에 고삐를 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 대상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하고 단속에 고삐를 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신고기간을 오는 10월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넓혔으며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과 연계해 추진한다. 단속 기간과 신고 기간 또한 동일하게 맞춰 수사 연계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과 의사, 보험설계사 등 기존 범위에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를 추가했다. 고의사고 운전자와 관련 가담자도 포함했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허위수리와 입원 사례를 집중 관리한다.

신고인 범위도 확대했다. 의료기관 관계자와 환자, 브로커 외에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와 동승자 등이 포함된다. 일반인의 신고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기준은 유지한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이며 브로커와 정비업체·렌터카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와 일반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구체적 증거 제출과 수사 협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고자는 허위 진료기록이나 녹취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한다. 향후 수사로 이어지고 참고인 진술 등에 협조해야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제보 가운데 증빙이 명확한 건을 중심으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며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 지급 절차도 앞당기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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