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KB금융,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의 실질적인 리스크점검 실시

KB금융그룹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권익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권익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KB국민은행 및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개선을 유도하고 상품판매 쏠림이나 민원 급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측정 가능한 관리지표인 소비자보호 품질지수(CPQI, Consumer Protection Quality Index)를 만들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소비자보호 품질지수는 금융상품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리스크, 준법, 상품부서 등 각 유관부서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점검지표 집중화를 통해 최종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표별로 설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소비자보호 품질지수의 구성은 △상품판매 전 △상품판매 시△상품판매 후 △기타 관리지표로 구분돼 있으며, 위험수준에 따라 정상(Green)-관찰(Yellow)-위험(Red) 3단계의 조기경보 시각화 체계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상품판매 전 항목은 발생가능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단계로써 △투자성향대비 상품위험도 매칭 적정성 △상품 위험등급별 구성비율의 적정성 △특정펀드 편중 위험 모니터링 등의 관리지표다.

상품판매 시 항목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자의 올바른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로 △투자자손익현황 △펀드 등 신규가입 후 중도해지율 △만65세 이상 실적배당상품 신규 현황 등의 관리지표다.

상품판매 후 항목은 소비자의 권리 행사 및 불만사항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단계로 △민원접수현황 △민원처리기간 등의 관리지표다.

기타 항목은 △금융사기 모니터링현황 △사기이용계좌 발생현황 △피해구제 환급현황 등의 관리지표로 구성돼 있다.

또 소비자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상품부서, 리스크관리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소비자보호 품질지수 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화 시킬 예정이다.

한편, KB금융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이라는 원칙과 △소비자의 권익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5주년을 계기로 형식적인 소비자보호가 아닌,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신설된 소비자보호 품질지수(CPQI)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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