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중증장애인에 58개 서비스…전국 최초 '1차의료 지원센터' 설치


'서울형 통합돌봄' 본격 시행
시 "'통합돌봄' 표준 제시할 것"

서울시가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자치구 간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형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해 돌봄 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재가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기관과도 협력해 통합돌봄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치구 간 돌봄자원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자원 불균형 조정을 통해 돌봄 대상자가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전국 최초 '일차방문 진료지원센터'…'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적인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5일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을 2500곳을 확보하고, 오는 2030년까지 7000곳까지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25일 상급종합병원 13개소 및 시립병원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퇴원환자 및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기존 17개소인 건강장수센터를 올해 33개소로 확대하고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재택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27일부터 의료·요양·주거를 아우르는 서울형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해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와 건강 상태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지원한다.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간병 및 가사 서비스에 한해 '돌봄SOS서비스' 이용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며,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 돌봄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설치가 지원되며 주거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 홈케어, 클린케어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취지대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되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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