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자전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즉시 수거' 조치를 시행한다.
서초구는 공공보도 점자블럭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내달 27일부터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영준 서초구 부구청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25개 자치구가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 최초로 서초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면 다른 구로도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지난해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지만, 주정차 안내 시설과 업체·사용자 관리가 미흡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초구에는 4개 업체가 5개 브랜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5300건의 전기자전거 방치 민원이 접수됐다.
정 부구청장은 "민관 협력과 캠페인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대여업체 직원이 3~4명으로 4~5개 구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적절한 회수조치가 어렵다. 인력 부족으로 업체가 대응하지 못하니 구청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할 수 있다. 도로법은 지자체가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 규정은 없지만, 법에서 정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는 내달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점자블록,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5m, 버스정류소 5m, 횡단보도 3m, 자전거도로 등 총 5개 구역이다. 주민 신고 또는 구 자체 순찰 시 안내문 부착 후 현장에서 즉시 수거된다. 수거된 전기자전거는 창고에 보관 후 대여업체에 통보, 다음날 인계된다.
기존 주차구역 97곳을 정비하고 53곳을 추가해 총 150곳으로 확대하는 등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지정 구역 주차 시 요금 할인 등 유인책도 검토 중이다.
김수현 서초구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하루 10~15건 정도 민원이 신고되고, 수거는 1톤 트럭 기준 4~5대씩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즉시 수거로 영업에 부담이 발생하므로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초구는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