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공보물 내 '사면' 표기 논란…인사청문회서 허위기재 공방


사면 여부·공보물 표기 놓고 공방…초선 당시 표기 적절성 논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보물 내 전과기록소명서에 사면으로 기록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보물 내 전과기록소명서에 '사면'으로 기록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표현이 실제 사면 여부와 일치하는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과거 전과 이력을 언급하며 "화염병 사용 처벌법, 집시법, 국가보안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 이렇게 전과가 있는데 전부 사면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홍근 후보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사면 내역 제출 요구에도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사면내역을 내라고 했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나"라며 "주말이라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안 해봤다. 오늘 오전 중으로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논쟁은 선거 공보물 기재 내용으로 이어졌다.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것과 사면은 다른 개념"이라며 "사면을 받지 않았는데 사면됐다고 기재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당선무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천 의원은 "처음 선거에 나갔을 때 0.8% 차이로 근소하게 당선됐다. 사면이라고 기재한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 미쳤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사면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당시 표현이 법률적 의미의 사면이 아니라 선거권 회복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학생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후 형을 마쳐 선거권이 회복된 상태였다"며 "출마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과와 병역, 세금 등 관련 사실은 모두 공보물에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법률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의 혼선을 설명했다 그는 "집행유예가 종료돼 사면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한 것으로 이해했다"라며 "법률적으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다면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20대, 21대, 22대 선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의원은 "사면 여부는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유예와 사면을 구분하지 못한 채 공보물에 기재했다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초기 정치 경력 형성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다면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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