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국내 기름값 고공 행진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 서울시와 자치구도 현장 점검과 단속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석유류 가격 급등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시는 가격 동향과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며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사업법' 따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함께 발표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자,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이로써 주유소는 정해진 최고가격을 넘겨 판매할 수 없으며, 과도한 재고 확보나 판매 거부, 가격 교란 등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시도 이에 발맞춰 주유소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 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휴·폐업 주유소를 제외한 시내 40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선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항목은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일치 여부, 최근 가격 인상 요인, 저장·판매시설 운영 상황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시는 주유소 관계자에게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매점매석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16일부터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과 사업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
자치구들도 정부와 시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내 주유소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랑구는 16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지역 내 주유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표시제 이행, 불법 유통 여부 등 점검 항목을 집중 확인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관악구도 최근 주유소 14개소와 석유 일반판매소 1개소를 점검했다. 모두 가격표시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당시 주유소 판매가격은 서울 평균보다 ℓ당 10~30원 낮은 수준이었다.
동대문구와 중구도 각각 15개소, 10개소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중구의 경우 위반 사례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도봉구와 성북구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석유 유통 질서 관리에 나섰다. 도봉구는 구청 기후환경과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판매 기피나 매점매석, 최고가격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성북구 역시 같은 기간 신고센터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3월 초에는 지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했고, 주유소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서울시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 유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매점매석이나 가격 교란 등 불공정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