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을 피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법정소동 및 법정모욕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계단계, 한계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후 12시 3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를 향해 강하게 항의하며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다.

같은날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이들이 감치 절차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곧바로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달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같은해 12월 별도의 감치 재판을 다시 열어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감치 5일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의 총 감치 기간은 20일로 늘어났다.

법원은 이후 감치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2월 초 김 전 장관 사건 공판 종료 직후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가 집행됐지만,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권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감치 집행 기한은 지난 4일 만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권 변호사에 대해 법정소동 및 법정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일련의 행위가 사법 절차의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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