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33-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의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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