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단체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를 열어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위안부 모욕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등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돌며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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