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단수사고 피해자들 "최종 요구안 미반영 시 더 이상 협의 없어"


한국수자원공사에 일괄 보상·소상공인 피해 보상 요구

지난해 11월 14일 발생한 파주시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 최근 열린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보상 방안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발생한 경기 파주시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 최근 열린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사고 발생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놓은 보상 방안이 위원들로부터 다시 한번 거센 항의와 비판를 받았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공식 입장 표명과 1차적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생수 구입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 등을 밝히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실태와 보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사고 당시 생수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 위원은 "단수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명수 확보 차원에서 일괄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 단순히 물값 몇 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더구나 사고 복구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생수를 구하느라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시민이 부지기수인데 이제 와서 신청 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향후 시공사 등 책임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정신적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최소 보상을 원하는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내부 소송 문제를 논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물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요식업은 물론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수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원 및 체육 시설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한 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은 생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상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같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보상협의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시민 요구안을 반영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 계획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다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전체 위원들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5차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피해 보상 절차 등 관련자에 대한 상급 기관 감사 청구 또는 파주 시민으로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권익위 조사 청구 등 보다 강력한 집단행동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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