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소송 절차(변론)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건설회사의 공무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한 뒤 컴퓨터로 조작한 현장사진을 감리단을 통해 발주처에 제출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사 운영자 B 씨와 함께였다.
A 씨는 변론 분리 후 증인으로 나와 B 씨가 현장사진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허위진술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도 기소됐다. 변론 분리란 여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다가 일부 사건을 별도의 공판으로 분리해 심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건 쟁점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지만 변론이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증언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증인은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A 씨가 위증했더라도 증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모해위증죄 처벌의 관건이 된다. 이럴 경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학계 등을 중심으로 논쟁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는 한 변론이 분리됐다면 공범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이 증인 자격이 있는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법관이 유죄 심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자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들었다. 마약범죄,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객관적 물증을 찾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사실상 공범의 진술이 결정적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면 증인 선서 뒤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하게 하는 증인신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오경미 대법관은 홀로 반대 의견을 냈다. 변론이 일시적으로 분리됐다면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 사실에 질문을 받고 대답한 진술은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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