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 조직 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공소청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곧바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상정해 21일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