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물원 매매대금 지급 소송 6년 만에 종결


법원, 강제조정 확정…추경 예산 확보하면 다음 달 계약 체결

삼정더파크 동물원.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6년 만에 종결됐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민사 6-3부는 삼정더파크 동물원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조정 내용은 부산시가 더파크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을 제외하고 동물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478억 2560만 원에 매수하고 사권 토지 해결을 위한 지번 분할 등을 진행한다.

더파크 측은 그동안 밀렸던 체납세 정리와 공영주차장 사용권 반납 등이 조건이다.

시는 다음 달 15일 계약금 48억 원을 지급하면 등기 이전을 하고 동물원 관리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약금을 포함해 시설 개보수 12억 원, 인건비 4억 8000만 원, 운영비 5억 7000만 원 등 동물원 관련 7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은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본회의 심사가 남은 상태다.

시는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동물원을 인수해 직영으로 운영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거점 동물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끝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 운영 체계로 전환해 미래 세대를 위한 동물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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