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소동·모욕'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검찰이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권 변호사에 대해 법정소동 및 법정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를 향해 강하게 항의하며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다.

같은날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이들이 감치 절차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곧바로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같은해 12월 별도의 감치 재판을 다시 열어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감치 5일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의 총 감치 기간은 20일로 늘어났다.

법원은 이후 감치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2월 초 김 전 장관 사건 공판 종료 직후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가 집행됐지만,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권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감치 집행 기한은 지난 4일 만료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두 변호사는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일련의 행위가 사법 절차의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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