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윤 전 대통령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허 전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이상민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