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회장 “공직 기대하고 목걸이 제공”…김건희는 혐의 부인


'반클리프 목걸이' 이봉관 "혐의 인정"
특검, 징역 1년 구형…이봉관 변론 종결
이배용·서성빈·최재영 등 혐의 부인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알선 대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약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대가로 약 1억 원 상당 귀금속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그림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서는 3990만 원 상당 시계, 최재영 목사에게서는 53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일부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나 알선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선물에 불과하다"며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고 목걸이도 이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공직 임명을 기대하고 귀금속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고가 금품을 제공해 이익을 얻으려 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김 여사 측은 이 전 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먼저 고가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의 사교적 선물"이라며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서 대표로부터 받은 시계를 두고는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사용할 시계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해 구매대행을 한 것뿐"이라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이나 관여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에 대해서는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워 접근한 몰래카메라 함정 취재에 따른 것일 뿐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과 서 대표도 김 여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목사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금품 수수와 알선 대가 관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대가 관계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리 효율을 위해 김 여사·서 대표·최 목사 사건과 이 전 위원장·비서 박 모 씨·운전기사 양 모 씨 사건을 분리해 각각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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