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00만 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구속영장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

경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경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고,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 협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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