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설명회…노사 소통 강화


사용자성 판단·교섭 절차 등 안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현장설명회를 순회 진행한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19일부터 수도권·강원을 시작으로 호남·제주, 충청, 영남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일정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수도권·강원) △24일 광주고용노동청(호남·제주) △26일 대전고용노동청(충청) △30일 부산고용노동청(영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방식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도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일하는 방식 개선과 근로여건 향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 현황 진단과 개선 방안 도출, 이행 관리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임금·근로시간 개편, 노사협력 증진 등 10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기업 현안을 노사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도 소개한다.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비용을 개별 사업장은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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