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고령층 중심이던 부동산 증여 시점이 최근 50대·60대로 앞당겨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자녀 세대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자 부모 세대가 조기 지원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부동산 유형: 부동산, 증여인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증여인은 지난달 1773명으로 전월(1624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인의 연령 구조를 보면 변화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기준 서울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3.61%·50대 16.19%·60대 32.83%·70대 이상 43.03%로 나타났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지만, 50대~60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커졌다.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70대 이상 비중(43.03%)을 웃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증여 시점이 이전보다 앞당겨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증여가 이뤄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 구조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 40대 6.16%·50대 17.86%·60대 29.52%·70대 이상 41.17%였다. 특히 50·60대를 합한 비중은 47.38%로 70대 이상 비중(41.17%)을 넘어섰다.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70대 이상 중심의 증여 구조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의 70대 이상 비중은 78.13%로 가장 높았다. 전라남도 55.91%·경상남도 55.78%·충청남도 53.57%·충청북도 52.78%, 강원특별자치도 51.54% 순이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증여 연령 구조 차이는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이유로 지목된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보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인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겨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진단된다.
직방 관계자는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 세대가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면서 부모 세대의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도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최근의 변화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증여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