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254곳에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 원까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노후 공동주택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옥상 방수와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와 소화설비 등 공용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열악한 공동주택 세대 내부도 수리 비용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올해부터는 다른 기관 등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 부분이 겹치지 않으면 동시에 지원받아 집수리를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집수리에 걸리는 시간과 불편을 줄였다.
사업 신청과 지원 대상 선정은 각 시·군에서 맡는다.
천병문 도 도시재생과장은 "집수리 사업은 도민 96% 이상이 만족해 한다. 지역구분 없이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 전유분까지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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