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3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이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해 제기하거나 주요 내용이 욕설, 협박, 모욕 등이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새로 위촉된 상담관에 심리상담사를 22명, 법률전문가를 23명으로 늘렸다. 갈등조정전문가 10명과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0명 등도 포함됐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특이민원은 공직자를 넘어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상담관이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는 소통과 경청의 자세를 견지하는 등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