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
법안은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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