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진주영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했다"며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구간이 길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 측은 "본인의 행보로 인한 사회적 낙인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고 범행 이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며 "회사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환경에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고 그 과정에서 미성숙함, 부족함 등을 영감이라고 포장하며 살아왔다"며 "곧 핑계였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부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게 주어지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과거의 제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4월27일 새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시속 80㎞인 도로에서 182㎞ 속도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남 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