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 사용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구 동구청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은 이 돈을 선고 홍보문자 전송 비용으로 사용했다.

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을 살펴보면 단순히 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전송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과 같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