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기밀누설·탐지·수집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외교관 A 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9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후배인 참사관 A 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전해들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통화 내용은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후 한국에 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뼈대였다.
1,2심은 강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수법, 강 전 의원이 탐지·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의 조속한 방한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고 통화 내용 공개에도 외교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상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113조 2항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다만 재판소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소원을 규정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판결이 확정된 지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지난 1월29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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