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끈질기게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며 추가 보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올해 김만배 측 채권 2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추가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 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며, 그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시행사 성남의뜰이 지난 2019~2021년 주주총회를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4000억 원대 배당을 결의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의뜰 측은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며 "항소심 재판이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며 환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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