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어선 감척 사업' 개선·보완 지속 노력"


전남 최근 5년 감척 243척, 지원금 981억 원 지급

서대현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의회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서대현 전남도의원이 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 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보완을 예고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서대현 의원은 그동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감척 지원금 과세 방식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수산 정책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된다.

2009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감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종료되면서 과세 대상이 됐고, 이후 세법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현장 혼선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상당수 어업인들은 감척 지원금을 어선 구입 대출 상환이나 외상 연료비 등 부채 정리에 사용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는 감척 사업으로 243척의 어선이 감척됐고, 약 98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세제 적용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어업인들이 뒤늦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체납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장 상황과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감척 사업 참여 어업인의 세금 부담 문제와 제도 혼선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감척 지원금 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척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정비했다.

사업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적용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해져 기존 기타소득 과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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