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퇴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을 결심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박 위원장은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개혁의 열쇠는 우리 국민이 쥐고 있다"며 "개혁의 시작도, 개혁의 완성도 국민이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소위 전문가는 국민의 열망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구체적 방안을 짜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박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의 표명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단호히 말한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통계에 의하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며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증거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며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보완의 방법으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그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하면 이를 '수사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위장 연기'라고 단정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며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서도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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