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시가총액 5400억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 바이오노트를 이끄는 조영식 회장이 자택 앞 집회를 이어온 소액주주 개인 1명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 3일 유종필 유바이오로직스 주주연대 대표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조 회장은 신청서를 통해 자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 인근에서 유 대표가 집회를 열거나 제3자를 통해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요청했다. 가처분 결정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다. 소송 목적물 가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조 회장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73.20%를 통해 바이오노트를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관계사인 유바이오로직스(20.01%), 에스디바이오센서(71.65%), 씨티씨바이오(31.74%) 등 상장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영권과 지배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유 대표를 비롯한 소액주주연대는 올해 1월부터 조 회장 자택과 회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며 주가 하락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견조한 실적에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원인으로 경영진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 부족과 지배구조 문제를 지목한 까닭이다.
조 회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주거권 보호와 사생활의 평온을 내세웠다. 반면 유 대표 측은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 집회 신고를 마친 적법한 활동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소액주주연대 측은 유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바이오노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조 회장이 영향력을 가진 주요 상장사들의 주가가 공통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그룹 차원의 실효성 있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유바이오로직스 측은 "해당 사안은 회사가 아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개인 자격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로, 회사 차원의 대응이나 조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회사는 개인 간의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오노트 관계자도 "답변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양측의 갈등은 오는 26일 강원도 춘천 제2공장에서 열릴 유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약 70%에 달한다.
유 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연대는 플랫폼 액트를 통해 지분 3%를 확보해 주주제안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들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 변경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안하며 경영진과의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