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9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은 수사의뢰하고 96건(잠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별감사반을 구성,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4억9000만 원의 답례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은 또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재단 사업비를 유용한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와 포상금으로 개인 사택 가구류와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공금 1억3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농협재단 직원들은 일부 자금을 빼돌려 350만 원의 명품 커플링을 구매하기도 했다.
중앙회 핵심 간부는 한 언론이 강 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홍보비를 1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집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강 회장이 이사회 조직 개편 의결을 미이행하고 자의적으로 포상금을 집행하는 등 재단 자금 운용을 불투명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 회장과 임원들이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했을 때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 공로금(퇴직금)을 받고 있으며, 기준보다 넓고 고가인 업무용 사택도 제공받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 요청을 받아 거액의 신용 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22년 중앙회가 한 신설 법인에 대해 145억 원의 신용 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하며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했다. 또 2022년부터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한 업체에 지분투자 등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회수 가능성은 현재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사내전용 온라인샵이 우회 통로로 악용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견적서 비교, 검사조사 미작성 등 기본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식이다. 또 농협 자회사는 농협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15년간 37억 원의 손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농협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불공정한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내부 통제 장치의 기능 상실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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