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유우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교육특별시 세종'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세종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1차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교육자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지난 14년은 도시의 외적·내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정화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의 내용이 채워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특히 교육 분야의 자치 권한이 다른 특별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특례 조문 수를 보면 제주가 196개, 강원과 전북이 54개인데 반해 세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육자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행·재정 특례를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세종시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학교 자율성 확대 △가칭 북부(조치원)교육지원청 설립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세종형 유보통합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종시는 적정 규모와 시민 구성으로 교육자치 모델을 실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학생·학부모·시민단체·교육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자치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특례 조항을 정리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장과 국회의원,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들에게도 공동 추진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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