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기름값 담합 통한 폭리는 대국민 범죄…용납 불가"


정청래 "환율 안정 3법, 19일 통과 목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유사를 겨냥해 전쟁 전 들여온 (원유)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유사를 겨냥해 "전쟁 전 들여온 (원유)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해 국민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각 부처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경제·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급등한 유가에 대해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비교적 값싸게 들여온 원유 가격을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는 엄단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환율 안정 3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개인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 등 내용이 골자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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