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 점주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매장 이용을 막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유명 제과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했다. A 씨 등은 빵을 구입한 뒤 매장에서 먹으려 했으나 점주가 "매장이 좁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이용을 막았다. 결국 A 씨 등은 매장을 떠났고,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예전에도 여기서 빵을 사서 자리에 앉아 먹은 적이 있다. 빈 테이블이 두 개 있으니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점주는 A 씨의 언성이 높아지자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 측은 "당시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좌석도 협소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매장에 빈 좌석이 있었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 A 씨 등이 이전에도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장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인권위는 "휠체어는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장애인보조기구로 법적으로 정당한 사용이 보장된다"며 "휠체어로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과점 점주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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