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받는다…법무부 항소 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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