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2021년 공수처 출범 후 처장·차장이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오 처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규현 변호사,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 4명 증인신문도 첫 공판에서 진행된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은 2024년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처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오 처장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부장검사 승인 결재 없이 이 사건 주임검사와 처장, 차장이 처리했다면 오히려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려 노력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