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2라운드…오늘 항소심 절차 시작


1심 징역 23년...특검 구형보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 절차가 5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결심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총리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죄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반성을 표명한 것으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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