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 '갑질' 의혹 반박…"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


"공장 이전 강요·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삼성전자가 4일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히 하도급업체의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삼성전자의 '갑질' 의혹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삼성전자가 A사의 공장 이전을 강요했다는 부분이다.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는 '삼성전자가 2021년 6월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고, A사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됐으며, 결국 경영난을 겪은 A사 미국 법인이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회사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rock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