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개선계획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롯데손해보험은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자본금 증액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유위 승인 이후 1년6개월 이내 계획을 이행해야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롯데손해보험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1월 28일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경영개선권고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했다는 의미다.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