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내달 10일 운항 재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따른 운항결손금 지급…감사원 현장조사 후 이행
회생 절차 중인 대저페리 "고정지원금 산정 절차 조속 마무리해야"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김성권 기자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오는 4월 10일 운항을 재개한다. 경영난과 엔진 손상 등으로 장기간 멈춰 섰던 여객선이 운항결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면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023년 7월 취항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약 670억 원이 투입된 대형 초고속 여객선이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한 수입금 인정 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 이행 여부 등을 두고 울릉군과 선사 간 해석 차이가 불거지며 갈등이 심화됐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엔진 손상까지 겹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됐고,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선사인 대저페리는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운항 재개 소식에 주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울릉읍 사동에 거주하는 A씨(54)는 "빠르고 편리한 선박이 결손금 문제로 장기간 휴항해 불편이 컸다"며 "다시 운항한다니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전환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었다. 권익위는 약 3개월간 현장 중심 조정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합의를 도출했다. 조정은 포항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울릉군, 대저페리,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대저페리

조정안에는 △운항결손금 산정 기준 명확화 △기존 1년 사후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 △지원 대상 비용 범위 설정 △협약 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해당 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 간 이행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30일 체결된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대저페리는 경영난이 심화됐고, 같은 해 10월 24일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1월 15일 울릉군을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감사원은 조정사항이 단순 권고를 넘어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울릉군은 조정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고, 감사원은 이를 대저페리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울릉군이 조정안에 따라 운항결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감사 민원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의사결정을 거쳐 지난달 1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 조정사항에 따른 운항결손금을 대저페리에 지급했다.

대저페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원의 기업회생 인가와 권익위 조정사항 중 남아 있는 '고정지원금 산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이 관건으로 꼽힌다.

대저페리 측은 "감사원 조사 결과와 울릉군의 운항결손금 지급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울릉군이 조정사항에 따라 고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착수·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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