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흥 의혹' 김선교 측 "김건희 일가 딱 한 번 만나…청탁은 없어"


내달 2차 공판준비기일 이어 17일 정식 재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 등 피고인 대부분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3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17일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적정 개발부담금이 약 22억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김 의원이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직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시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그만큼 이득을 봤고, 양평군에는 같은 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모자와 2016년 양평군수실에서 만난 적 있지만 개발부담금을 놓고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두 사람과) 단 한 차례 군수실에서 만난 바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2016년 4월에 만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난 자리에서 개발 부담금 감면 등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라며 "개발 부담금 22억 5000만 원의 손해액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직 양평군 공무원들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상급자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며, 개발부담금 감면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모자는 전직 지역지 기자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하는 대가로 회사 자금 2억4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기자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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