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집값 띄우기·관리비 강요까지…경찰, 민생물가 교란 특별단속


3일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 단속
임대료 규제 회피·의약품 리베이트도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3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해 집값을 띄우는 행위는 물론 보증금 미반환을 빌미로 관리비 인상을 강요하는 등 임대료 규제 회피 행위까지 민생 물가 교란 범죄로 보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3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폭리를 목적으로 생필품 등을 사재기하는 매점매석 행위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공급을 왜곡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다. 또 정부 정책자금을 제3자가 불법 중개하거나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 한도를 늘리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 매매와 오프라인 웃돈 거래도 포함된다.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대가로 한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수입 물량·가격을 조작해 관세나 세금을 포탈하는 할당관세 편법 이용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해 집값을 띄우는 담합 행위,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허위 정산서를 제시해 관리비 초과분을 가로채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학원 미신고 교습이나 무등록 다단계 판매 등 관련 법 위반행위도 함께 들여다본다.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경찰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민생 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단속해 물가안정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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