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조국 "감개무량" vs 국힘 "제2의 3·1운동 시작"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법원행정처 폐지도 바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파괴적 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소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해 "감개무량하다"고 환영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창해 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다"며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예산권·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행정처는 없다"며 "민주당이 이 개혁에도 동의해 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소셜 미디어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대법관 12명 증원 등 사법파괴 악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것은 그저 3개의 법률이 아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 사법부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소유와 통제로 집어넣는 체제파괴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즉 "삼권분립을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한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의 공소 취소에 본격 페달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제107주년 3·1절을 언급하며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 시도는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107주년 3·1절은 삼권분립이 살아 숨 쉬는 민주공화국 재건을 위한 제2의 3·1운동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악법 폐지, 이재명 공소취소 저지 및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등 민구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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