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22년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국내 A사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쓰이는 '그래버' 첨단 기술을 빼내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영업 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유죄,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무죄 판결했다. 이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해 주고받는 데 그쳤고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누설에 따른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애초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했다. 2004년 개정 후에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행위도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삭제·반환 요구에도 보유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위반죄의 성립이나 죄수를 판단할 때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피고인에게 누설·취득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비밀을 주고받은 뒤 사용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죄로 감경받을 수 있다. 반면 공모 없이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는 누설·취득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불균형 등을 근거로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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