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다.
박 처장은 전날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물러날 뜻을 굳혔다고 한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봐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박 처장은 2024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지난 1월부터 처장직을 맡아왔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이에 민주당은 박 처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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