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부동산 담합 신고 5억 원 포상"…시장 교란행위와 전면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하남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사들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부동산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을 포상하는 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신상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남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사들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를 놓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들도 뜻을 같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면서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도의 담합 사례 적발 이후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같다. 노골적으로는 못 하지만 암묵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원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했다. 또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담합한 가격 아래로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한 사례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도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D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가담자 전원도 수사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수사를 토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특별 주문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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