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도 저작권 있다…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코스 설계를 마쳤다. 문제는 골프존이 해당 골프코스의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뒤 발생했다. 골프존은 A사가 설계한 골프코스를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재현했다. A사는 "골프존이 해당 골프코스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이 인정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기능적 요소 외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며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이용객이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일반적인 골프코스 설계도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 하더라도,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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