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 전면 점검…"비농업인 투기 뿌리 뽑겠다"


이재명, 경자유전 언급…강제매각 등 명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에 발맞춰 당 차원의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 조사해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한 원내대표는 "산골짜기 버려지다시피 한 곳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자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지시한 헌법 121조 경자유전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타격이 생긴다. 민주당은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조정위윈장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로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농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5년 농지가가 150% 이상 상승했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임대차 현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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